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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계산기 바로가기

인바이트 2021. 9. 13. 11:4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하고 우측상단에 전체메뉴를 클릭합니다. 전체메뉴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을 찾으면 정기, 반기 장려금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방법이 어렵다면 아래 계산 바로가기를 참고해서 접속합니다.

장려금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자려장려금(바로가기)를 통해서 접속하셨다면 신청요건을 입력하고, 재산평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총급여액,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사업소득을 입력합니다. 해당되는 부분만 입력하면 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배우자 근로소득도 입력합니다. 그 외 여러요건을 입력합니다. 장려금을 계산하고 과세 기간이나 자녀가 있는 경우, 참가되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과다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평가방법

재산 평가 방법은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회원권, 전세금, 유가증권, 분양권을 확인합니다. 가구원 범위는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동거와 관계없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한 경우에만 포함된다고 합니다.

 

주택 전세금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제출한 전세금으로 평가됩니다.

 

장려금 신청 제외대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 밖에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 사업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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